도선법 제4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벌칙도선사도선요청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2.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3.제18조의2 본문을 위반하여 차별 도선을 한 도선사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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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 요청을 거절한 도선사.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선사에게 도선을 하지 못하게 한 선장.

도선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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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