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2.1.4>
1.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