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수수료발급ㆍ갱신ㆍ재발급도선사면허증전형시험이나도선수습생도선사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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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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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도선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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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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