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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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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