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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선법 · 제18의2조

도선법 제18의2조 · 차별 도선 금지

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차별 도선 금지) 도선사는 도선 요청을 받은 선박의 출입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는 차별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2.18>

1.긴급화물수송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출입 순서에 따라 접안 또는 이안(離岸)시키지 못하는 경우
2.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한꺼번에 많은 도선 수요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 운용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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