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2조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선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를 다른 도선구에 배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선훈련을 받게 한 후 도선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훈련을 마친 도선사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선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②제1항에 따른 도선사의 다른 도선구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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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선법 제18조도선
- 함께 인용도선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도선법 제20조강제 도선
- 함께 인용도선법 제3조적용 범위
- 조문 인용도선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도선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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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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