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법 중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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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선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등록한 마리나선박 대여업 또는 면허받은 유선사업을 위해 요트를 해상에서 이용하는 것이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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