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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5조 · 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9.18>

1.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있을 것
2.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를 하려는 도선구에서 도선수습생으로서 실무수습을 하였을 것
3.제15조에 따른 도선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4.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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