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조 (정의)
법령 ID 000054
조문 제2조
표제 정의
유형 법률
공포 2023-12-29
시행 2024-06-30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의 도선 도선사 도선수습생 도선구 선박 도선사면허 도선업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도선수습생"이란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도선구에 배치되어 도선에 관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 함께 인용 위임·하위 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 선주로부터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을 임차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의 매점 또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선원법」 제2조제1호
이 사안의 경우 “선박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 도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 관련)
24톤 선박의 소유자가 준설공사 기간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육지와 해상의 준설선간에 준설공사 인부들을 운송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도선(渡船)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 -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킨 후 해상에 해녀를 하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등 관련)
지속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선박에 해녀를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해녀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대기했다가 다시 해녀를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육지로 운송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도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1. 1급 도선사 2. 2급 도선사 3. 3급 도선사 4. 4급 도선사 ③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
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마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마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 항행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고시
평택·당진항 도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항만운영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행정규칙/예규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 고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조문 목차 · 36개
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도선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