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4조 (도선사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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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개정 2017.3.21>
1.1급 도선사
2.2급 도선사
3.3급 도선사
4.4급 도선사
③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④도선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도선사면허의 요건 및 등급별 기준을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선사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3.2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면허를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도선사면허 원부(原簿)에 등록하고 도선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⑥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변경사항을 개서(改書)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1.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2.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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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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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사면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한다.
도선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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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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