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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선법 · 제39의2조

도선법 제39의2조 · 벌칙

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0.2.18>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

1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사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도선사 명의의 사용이나 그 면허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2.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
3.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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