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8조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선도선사선장선박도선업무도선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1.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2.도선사의 승무를 희망하는 선장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1.다른 법령에 따라 선박의 운항이 제한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선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해당 도선업무의 수행이 도선약관(導船約款)에 맞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도선 요청을 한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켜야 하며, 도선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선장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게 도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선박의 안전 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그 권한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선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장은 해당 도선구에 입항ㆍ출항하기 전에 미리 가능한 통신수단 등으로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도선사가 제1항에 따른 도선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선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