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26조 (도선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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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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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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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선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도선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30 시행된 도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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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