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도선법 제37의2조 ·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도선법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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