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4조 (도선사의 수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6-30공포 · 2023-12-29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선사면허(導船士免許)와 도선구(導船區)에서의 도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급계획(需給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도선사 수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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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4조도선사의 수급계획도선법 시행령 제4조 · 인용도선법 시행령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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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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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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