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선박의 등록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