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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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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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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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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