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선박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공단 또는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선박등기부 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선박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지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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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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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선박등록신청서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5. 29.> 선박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소형선박의 총톤수측정을 포함하는 경우 7일)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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