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법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