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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