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상레저기구별해양경찰서장필요하다고인정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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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수상레저기구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등록의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민ㆍ관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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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관리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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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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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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