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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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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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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