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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제18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 · 기금의 조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제2항에 따른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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