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제2항에 따른 차입금
4.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8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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