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3>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 준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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