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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