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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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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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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