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4.3.24, 2020.12.8, 2021.4.13>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0.12.8, 2021.4.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4.3.24, 2021.4.13>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2014.3.24, 2015.1.20,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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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 함께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보고 등
- 조문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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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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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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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채권보장법위반
[1] 체당금을 부정한 방법이나 위계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반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거짓의 ‘보고’와 거짓의 ‘진술’을 함께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에서는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 행위를 규정할 뿐 ‘거짓의 진술’은 행위유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위 법에서 체당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보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2조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외에는 달리 없으므로, 그 규정에 의한 ‘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거짓의 ‘진술’은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처벌규정에 ‘진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그 규정에 있는 ‘보고’의 의미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이 거짓인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므로 처벌규정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요구에 따른 보고나 증명, 서류제출을 넘어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사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등 관계 당사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것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니다. [2]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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