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1.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