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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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2020.12.8, 2021.4.13>

1.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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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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