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 적용 범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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