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벌칙

임금채권보장법
law_id:000128
article_no:28
위계: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1.4.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4.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4.13>
1. 부당하게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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