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근로기준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사업주임금등보수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20.12.8>
1."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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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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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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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