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②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③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