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 장려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정대상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대상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그 밖에 선정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⑪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