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③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3.30>
④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3.30>
1.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2.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신설 202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