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1.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