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