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