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등의 분야
2.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4.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