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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3의1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3의15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10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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