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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0의1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10조 · 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양환경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1.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2.토양보전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 실용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3.토양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활용ㆍ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토양환경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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