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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5의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의3조 ·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용제류(有機溶劑類)에 의한 오염토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오염토양은 정화책임자가 직접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부지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5.10.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정 여부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1.제3항 단서에 따라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오염토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2.오염토양의 반출ㆍ정화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제5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오염토양을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정화된 토양을 최초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때마다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9항에 따른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6.1>
1.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2.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을 보관하는 행위
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작성방법, 작성시기 및 토양인계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ㆍ운반ㆍ정화 또는 사용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1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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