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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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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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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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