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①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경비는 고용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14(토양관련전문기관 등의 기술인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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