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오염토양 개선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오염토양 개선사업오염토양개선사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화책임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실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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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3.24, 2017.11.28, 2025.10.1>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정화책임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11.28>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대책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 부족,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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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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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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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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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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