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토양오염도 측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토양오염도 측정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오염실태조사상시측정지역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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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 중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 지역 선정기준, 조사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제1항에 따른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지역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농공단지는 제외한다)
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광산(廢鑛山)의 주변지역
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과 그 주변지역
마.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⑤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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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환경부 - 2010년 1월 1일 이후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용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별표 3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전에 행해진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오염의 원인자에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했는데,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직 해당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이후에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그 토양정밀조사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시행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이 적용됩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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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測定網)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土壤汚染度)를 상시측정(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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