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위험물안전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토양오염방지시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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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2.12.13, 2025.10.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④「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7.11.28, 2022.12.13, 2025.10.1>
⑤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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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주한미군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에 공여된 구역 내에서 그 공여된 구역이 대한민국에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 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총 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계속 사용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위 석유류저장시설이 반환된 이후 위 별표 2에 규정된 시설로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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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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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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