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3조 (적용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제외농지법적용하지방사성물질토양오염개량사업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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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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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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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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