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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3조 · 적용 제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염된 농지를 「농지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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