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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30조

토양환경보전법 제30조 · 벌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25, 2011.4.5, 2012.6.1, 2014.3.24, 2022.12.13>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항목ㆍ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한 자
6.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가 아닌 곳이나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이 있는 장소가 아닌 장소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7.제15조의3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춘 자
8.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누출 또는 유출시킨 자

8의2.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한 자

9.제1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을 하게 하지 아니한 자
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의6제4항에 따른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염토양을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 이내로 처리되지 아니하게 한 자
11.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자
12.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 시설을 설치한 자
13.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
14.제23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5.제23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토양정화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16.제23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자
17.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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