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벌칙이행하지오염토양정화명령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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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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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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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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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