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24>
1.제11조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탁한 자
5.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6.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8.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토양정화업을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오염토양의 투기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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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토양환경보전법위반
헌법불합치 효력은 동일성이 없는 개정 전 조항에 미치지 않으며, 직접 오염자 등 우선 정화책임자에게 정화명령을 할 수 없었다고 증명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에 대한 명령 위반은 무죄라는 판례입니다.
제2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중구 -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해당 공유수면 중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매립이 이루어져 토지로서의 외형을 갖춘 경우로서, 「수도권신공항촉진법」 제8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의제가 이루어져 해당 매립지에 영구적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승인 내용, 건축허가용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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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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