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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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4.3.24, 2017.11.28>
1.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토양 인수인계서를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
3.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7.11.28, 2024.2.6>
1.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0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정화책임자의 토양정화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정통보를 받지 아니하고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한 자

5의4.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를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9.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0.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3.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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