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화책임자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토양정밀조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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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6.1, 2014.3.24>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3.2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오염토양의 정화
삭제 <2004.12.31>
삭제 <200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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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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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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