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정화책임자조치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토양정밀조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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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6.1, 2014.3.24>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3.24>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오염토양의 정화
④삭제 <2004.12.31>
⑤삭제 <2004.12.3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⑦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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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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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손해배상(기)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오염토양 정화의무, 폐기물 처리의무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통되게 하거나,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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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비용 관련 구상금 등을 청구하는 사건]
[1] 토양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을 흡수하거나 축적·저장함으로써 공기, 물 등과 같이 오염물질을 이동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제1조),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같은 조 제2호),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1조 제3항을 종합하면, ‘오염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1호, 제2호 및 그 벌칙규정에 의하면,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누출·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 목적과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오염토양이 당초부터 존재하던 부지에서 토사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갖는 경우, 이를 다른 토양에 투기하면 오염토양에 섞여 있는 토양오염물질로 인하여 다른 토양이 오염되므로, ‘오염토양’ 자체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등으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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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환경부 - 2010년도에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고, 이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2011년도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등
2010년도에 실시한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1. 1. 10.에 6개월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는데, 2011. 6. 10. 해당 지역이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되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결과 종전의 토양오염실태조사와는 다른 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 이행기간 중에 다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종전의 토양정밀조사 명령은 각각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2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따른 “최초 조치명령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최초 조치명령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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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과 그 양수인이 모두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인의 우선 정화조치의무 유무(「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등 관련)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청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적법하게 정화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양도인이 토양을 오염시킨 직접적인 원인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직접적인 오염원인자인 양도인이 정화조치명령을 우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이 이뤄지기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이 있은 경우, 위 오염토양을 정화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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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하도급 가부(「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 등 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른 오염토양 반출정화공사를 위탁받은 업체는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갖춘 다른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 운영공종을 하도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토양을 정화하여야 할 책임을 각각 독립하여 부담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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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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