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4조 (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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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토양오염의 현황, 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토양정화 및 정화된 토양의 이용에 관한 사항
5.토양정화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토양정화를 위한 기술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토양보전에 필요한 사항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2025.3.25, 2025.10.1>
⑤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⑥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 수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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