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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10의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의5조 · 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토양정화 공제조합의 설립)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ㆍ운영자 및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토양정화업자"라 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를 보증하고 토양정화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양정화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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