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제4조의4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결과
1의2. 제4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 이력정보
2.제5조에 따른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결과
3.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현황
4.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현황
5.제26조의3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