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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 제24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4조 · 대집행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제11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
2.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명령
3.제15조제3항에 따른 명령
4.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5.제21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 철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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