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